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8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충청남도 ○○시 ○○읍 ○○리 ○○빌라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8.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지원단 해군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7.월경부터 요통이 발생하여 1999. 10. 9. ◇◇지구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L4-5)으로 진단되어 1999. 10. 21.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0. 3. 17.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5개월만에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된 점을 감안 할 때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2. 8. 해군에 입대하여 ○○ 근무지원단 해군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7.경 요통이 발생하였고, 위 요통은 충분한 휴식없이 위병소 근무를 장기간 계속함으로써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악화되어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의병제대하게 되었으며, 제대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같이 청구인은 군입대전에는 매우 건강한 몸이었으나, 입대후 장기간 부동자세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1999. 10. 21.부터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ㆍ치료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5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 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8. 해군에 입대하여 ○○ 근무지원단 해군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7.월경부터 요통이 발생하여 1999. 10. 9. ◇◇지구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L4-5)으로 진단되어 1999. 10. 21.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0. 3. 17.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0.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8. 해군에 입대하여 2000. 3. 17. 요추간판탈출증 악화로 의병제대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근지단 해군 ○○”로, 상이년월일은 “1999. 10.경”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우측 수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1999. 7.경부터 요통이 발생하였음, ○○병원 입원 진술”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 근무지원단 준장 김○○이 작성한 2000. 10. 1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9. 7. 17.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지구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1999. 9.초순경 증세가 재발되어 1999. 10. 8.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경 요통발생 후 호전되었다가 1999. 9.경 요통이 재발되어 1999. 10. 25.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1999. 10. 21.부터 ○○병원에서 요추부간판탈출증으로 입원ㆍ치료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5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을 감안 할 때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1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고등학교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최○○은 청구인이 군입대전에는 건강하였으나 복무중 허리디스크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채○○, 한○○, 이○○는 청구인이 1999. 10.경 허리통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1999. 7.경 요통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은 청구인의 부상현장에 관한 사실내용은 없고, 단지 청구인이 허리디스크로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치료기록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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