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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요지

저당권 행사절차를 경매 개시 절차로만 한정할 수 없고, 현 상황에서 직권말소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사료 ○ 대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고의로 취소시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없앤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는 판결(2017도2230)을 함("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돼 그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 말소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 파악에 현저한 곤란을 겪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니다. ○ 따라서 저당권 행사절차를 경매 개시 절차로만 한정할 수 없고 저당권자의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 상황에서 직권말소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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