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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관련 법령 적용 질의

요지

ㅇ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제85조의2 및 제94조제2항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앞면창유리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규칙에 따라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ㅇ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이후 자동차에 운전자 등이 틴팅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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