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발적 폐업 시 건축사의 업무계속 규정 적용 여부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자발적 폐업 시 건축사의 업무계속 규정 적용 여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건축사사무소가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자격겨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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