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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 관련 질의 및 용도지역 기준 관련 질의

요지

【질의1】관련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부터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고, - 제84조제1항에 의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그러나, 제84조제3항에 의거 질의와 같이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자연취락지구에 편입된 대지는 건폐율 60% 이내(대지면적 159㎡기준)로 건축이 가능하고, 자연취락지구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대지는 건폐율 20% 이내(대지면적 160㎡기준)로 건축이 가능합니다.【갑설 타당】 【질의2】관련 - 국토계획법령에서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특정 용도지역에 포함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건축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76조제5항에서 그 예외적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이 그 대지의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 따라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하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편입되는 각각의 용도지역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이와 관련,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적용하므로 입지가 불가한 용도지역등에 이러한 시설이나 부속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을설"이 타당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권자가 건축물 및 시설의 배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건부 을설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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