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35-20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2. 31.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눈과 양쪽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3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2. 31.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눈과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명예제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전우인 청구외 김○○이 인우보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2. 31.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눈과 양쪽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8.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명예제대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50. 12. 31.”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백내장”으로, 상이경위는 “1950. 12. 31.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양쪽 귀 부상으로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입원 후 명예제대 진술”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2.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이웃에 살고 있다는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측 눈과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12. 31.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눈과 양쪽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의 부상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상으로 명예제대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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