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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연녹지지역 내 야적행위 가능 여부

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녹지의 보전과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여 장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유보성격의 용도지역 취지를 감안한 것입니다. 2. 또한, 해당 용도지역에서 입지가 제한된 건축물의 건축이나 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면허 또는 등록기준으로 요구하는 부지로만 사용하는 것 자체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본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3-0207, 2013. 7. 23.) 등을 감안할 때, 3.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부대시설(골재채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야적장부지)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관리되는 이상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제84조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제한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입지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령해석례 13-0207.)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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