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연취락지구 지정 가능 여부
요지
1. 자연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가목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2-9-1.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2. 용도지역의 취지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기존 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 조성하는 이주단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건폐율 60%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할 경우 기반시설 부족 등 물리적 문제, 토지이용계획 체계 훼손 및 용도지구 지정취지와 배치 등의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부지 확장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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