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잔여 건물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요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잔여부분에 대하여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잔여건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거 판단하여 보상하는 사항으로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보수비로 평가 하여 보상하게됩니다.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유제훈(063-620-2914)에게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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