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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호 ○ ○ 서울특별시 ○○구 ○○동 731-2 19/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쟁 중인 1951. 2. 14. 육군에 입대하여 가설병으로 복무 중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3.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 14. 제주도 소재 육군제○○훈련소에서 신체검사 후 갑종의 판정을 받아 육군에 입대하여 부산광역시 ○○동 소재 ○○학교를 입학ㆍ졸업하자마자 육군 제○○사단 ○○중대에 배속되어 포성이 요란하게 울리는 고지를 누비며 가설병으로 복무하다가 양쪽 귀 청각장애자가 되어서 상이기장을 받고 명예 제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입대 후에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2. 5. 27. 명예(의병) 전역하였다. (나) 2000. 10. 20.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양측 만성 농성신공, 양측 화농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고막천공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2.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가 “화농성 중이염의 경우에 확실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우나 대개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3.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고막천공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양측 만성 농성신공, 양측 화농성”을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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