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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잔여사업비 발생시 청산금 교부 가능여부

요지

환지사업은 시행자의 자기자본이 아닌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으로 마련된 체비 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부담률을 높여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반대로 사업비의 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률을 낮추어 토지소유자에게 남은 사업비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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