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면 ○○리 32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 7.경 동료의 부주의로 인한 총기오발사고로 우측 무릎과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0. 20.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 동료의 부주의로 인한 총기오발사고로 우측 무릎과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미 야전병원을 경유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3. 10. 20. 명예제대증서를 받고 명예제대를 하였으며, 거주표에 명예제대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주표에 사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 7.경 동료의 부주의로 인한 총기오발사고로 우측 무릎과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0. 20.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3. 28. 전북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3. 18. 입대하여 1953. 10. 20. 명예제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53. 10. 10. 제○○육군병원장이 제712호로 발급한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복무년한은 1953. 3. 18.부터 1953. 10. 18.까지로 되어 있으며, 군무수행중 영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8. 11. 제○○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3. 8. 15.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1953. 10. 20. 명예제대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 옆에 (私)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2. 23. 전라북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슬부 및 원위부 대퇴부 관통상”으로, 치료의견은 “우측 슬부 운동제한 소견 및 동통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바) 2000. 8. 18.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측 슬부 및 원위부 대퇴부 관통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거주표:1953. 8. 11. ○○육병 입원, 1953. 8. 15. ○○육병 입원, 1953. 10. 20. ○○육병에서 명예제대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사) 2001. 3. 30. 보훈심사위원회는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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