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923 ○○아파트 113-2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대대 제○○중대장으로 복무중이던 1951. 4.경 관측소 문제로 최전방 고지에 갔다 부대로 돌아오던 길에 적의 기습공격으로 차량이 추락하여 상이(좌측 발목 골절, 탈골)를 입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6. 3. 31. 퇴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사단 포병 제○○대대 제○○중대장으로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전중, 중대의 관측소 위치 선정문제로 최전방에 다녀오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짚차가 절벽에 추락하여 좌측 다리의 발목이 골절 및 탈골되는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복무를 하다가 자원예편 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처의 완치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 가정치료를 목적으로 퇴원하였는데 치료를 완전히 받지 못하여 지금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없다하여 사실이 아닐 수 없으며 사실의 기록이나 보전의 책임이 국가기관에 있는 점, 전투상이기장수여증상의 기재사항중 일부의 오기는 작성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인우보증인(전 국방부 장관 노○○, 오○○)을 추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자료조회결과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력기록표, 거주표, 보통상이기장명령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24.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1950. 6. 28. 5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차량전복으로 좌측다리 골절 및 탈골상을 입었다고 각각 기록되어 있다. (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뢰(보심 35109-1727, 2000. 8. 7.)에 따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5. 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1. 7. 15.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보통상이기장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6. 7. 인천에서 흉부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9.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다가 적의 기습공격으로 짚차가 추락하여 좌측 다리의 발목이 골절되고 탈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의 군 병원 입ㆍ퇴원기록이 청구인의 위 주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보통상이기장명령지상의 부상 일자ㆍ장소 및 부위가 청구인의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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