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남도 ○○시 ○○동 216-16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상이(요통)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요통”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갑종으로 1965년 10월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배낭을 매고 구보를 하다가 앞으로 넘어져 허리에 충격을 받았고 경기도 ○○의 부대에 가서는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 ○○후송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았는 바, 병상일지에 입대전 지병이라고 된 기록은 군의관이 청구인의 말을 묵살하고 기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3년전인 1963. 2.경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앞으로 넘어진 후 요통과 하지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6. 2. 15. ○○이동외과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66. 3. 30. ○○육군병원에서 치료후 1966. 5. 31. 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약 3년전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앞으로 넘어진 후부터 요통과 하지에 통증이 있었는데 군에 입대후 상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1. 13.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통”으로, 상이경위는 “1965. 12. 10. ○○사단 훈련간 구보시에 넘어져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6. 3. 30.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3년전인 1963. 2.경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앞으로 넘어진 후 요통과 하지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3년전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앞으로 넘어진 후 요통과 하지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통”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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