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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65-7번지 9/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 2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 동부전선 전투중 우수지에 파편상을 입고 양 족지에 동상을 입은 후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3. 6.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우 수지에 파편이 스치는 찰과상을 입고 이것이 동상으로 전이되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우측 제2,3수지 원위지절을 절단한 후 명예전역을 한 사실이 있는 바, 90% 정도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않은 전시에 상이를 입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28. 입대하여, 1953. 6. 1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12.”로, 현상병명은 “1) 수지절단, 원위지절 제2,3수지 우측,2) 동상,족지, 양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3.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신경외과에서 발급한 2000. 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수지절단, 원위지절, 제2지, 우측, 2. 수지절단, 원위지절, 제3지, 우측, 3. 동상, 족지, 양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6.25 사변때 총상에 의한 부상과 전투 중 발생한 동상을 이유로 내원하여 검진 결과 양 족부 이상과 제2,3지의 원위지절이 절단된 상태여서 영구장해로 고정된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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