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상북도 ○○군 ○○면 ○○리 227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1. 6.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복무중이던 1969. 9.경 ○○섬 상륙작전 중 적이 설치해 놓은 대나무 창에 찔려 상이(좌측 족관절)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70. 12.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의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1. 3.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파월 복무중이던 1969. 9.경 ○○섬 상륙작전 중 베트콩이 설치해 놓은 대나무 창에 찔려 좌측 족관절에 상이를 입고 자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상이와 공로가 인정되어 인헌무공훈장과 포상휴가를 받아 본국으로 휴가를 가기 위해 퇴원을 하였고, 귀국 후에는 해병○○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복무하다가 제대하였으며, 그 후 오랜 시일이 지나면서 좌측 족관절이 많이 손상되어 수술을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 장애상태로 있는 바, 그 당시 짧은 시일에 걸쳐 치료를 하였고 포상휴가를 받아 본국으로 휴가 오느라고 치료를 하지 못하여 병상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같으나, 그 당시 의무대에서 치료를 해 주었던 청구외 이○○이 위와 같은 사실을 보증해 주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부상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전역할 때까지 치료받은 기록이 없이 만기전역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무기록표, 병적증명서, 훈장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1. 6.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여단 소속으로 1969. 4. 2.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1970. 4. 26. 귀국하여 남은 기간을 복무한 다음, 1970. 12. 30.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는데, 1969. 12. 24. 인헌무공훈장을, 1970. 2. 3. 은성무공훈장을 각각 받았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0.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작전중 상이”로, 상이년월일은 “1969. 9.경”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족관절 장애”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로부터 전역일까지 치료받은 기록이 없이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의 2001. 6. 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1969. 8.경 ○○군수지원단 제○○중대에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작전 중에 부상을 당한 좌측 족관절을 치료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작전 중 좌측 족관절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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