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465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8.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9. 5.경 취사용 연료를 채취하여 부대로 복귀 중 하천을 건너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우하퇴부와 좌전박부에 상이를 입고 ○○외과병원, ○○정양병원에 입원치료 후 1961. 6. 7.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13.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로 대대 의무중대와 연대 의무중대를 거쳐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퇴원하였다가 통증이 악화되어 재입원을 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 그대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을 업고 부대로 복귀하였던 청구외 서○○을 비롯하여 3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과 병명은 확인되나, 같은 기록에 상이가 아닌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도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위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사병인사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8. 8.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1. 6. 7. 병장의 계급으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에는 1959. 12. 19. 관찰피부우족(혹은 관절피부우측)의 병명으로 ○○외과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전공사상별에는 “질(질병이라는 표기인 듯하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전라남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1999. 3. 2.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족부염좌, 우족배굴신경마비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과 병명은 확인되나, 병적기록표상 상이가 아닌 질병으로 되어 있고 동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서○○의 2001. 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의 입대동기로서 청구인과 취사연료를 채취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어 동인이 청구인을 업고 귀대하였다고 보증(동인의 1999. 3.자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을 업고 귀대하였다는 내용이 없다)하고 있다. (사) 청구외 임○○, 동 김○○의 2001. 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들은 청구인의 동기로서 ○○사단에서 제대교육을 받던 중 청구인이 오른 쪽 발목을 심하게 저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고 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하퇴부와 좌전박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사병인사기록표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입원사유가 상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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