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잔여지 매수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잔여지등의 매수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에 의거 -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종래대로 경작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유제훈(063-620-2914)에게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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