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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324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1971. 10. 25. 전투중 상이(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월맹군이 발사한 박격포탄의 파편을 우측 대퇴부와 양 하퇴부에 맞는 상이를 당하였는 바, 청구인이 현재 정신력도 쇠해지고 양다리의 통증 및 전신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국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우보증인도 선정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7. 16. 입대하였고 1970. 10. 18.부터 1971. 10. 28.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1. 11. 27.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5.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요통을 동반한 좌골 신경통,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인우보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군 ○○읍 ○○리 168 소재 ○○병원의 2000. 10. 5.자 진단서에 의하면, 향휴치료의견란에 “하퇴부의 통증과 저리는 증상을 호소함. X-ray상 작은 금속파편으로 사료되는 음영이 관찰되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진단서외에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당시 함께 참전하였던 전우의 인우보증 등 보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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