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잔여지에 대해서도 영농손실보상이 되는지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농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데 대하여 편입농지의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써 잔여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보상에 해당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