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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561-48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5. 30. 해군에 입대하여 ○○전단 ○○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상이(우측 하복부 관통상에 의한 우측 좌골 신경마비,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 및 화농성 관절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9.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직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5. 30. 해군에 입대하여 ○○전단 ○○함 소속으로 복무 중 1968. 1. 21. 북괴 ○○군 특수부대원의 남침으로 비상근무를 하다가 부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와 4박 5일의 특별휴가를 받아 경기도 ○○군 ○○면 ○○리에 소재한 집으로 갔는데, 집안 어르신들과 부친의 신상문제를 협의한 후 동네 윗마을에 사는 부친의 친구분 댁에 가 상의한 부친의 말씀을 전한 후 귀가하다가 ○○로에 인접한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초병이 쏜 총탄에 맞았는 바,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근무자의 총기 오발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가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대한민국 해군 하사관으로 복무 중 간첩으로 오인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중증 장애인으로 33년간 모진 세월을 힘겹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도착하여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상이를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 등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5. 30. 해군에 입대하였고, 2회에 걸쳐 입원(△△병원 : 1968. 2. 19. - 1968. 4. 27., □□병원 : 1968. 4. 27. - 1969. 8. 30)하였으며, 1969. 8. 30.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상이처는 “우측 하복부 관통상에 의한 우측 좌골 신경마비,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 및 화농성 관절염”으로, 부상시기는 “휴가 중”으로, 부상경위는 “간첩오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9. 26. 해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란에 “1968. 2. 당시 해군 ○○전단 ○○함에서 근무하다가 부친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목적지에 귀가하여 휴가 중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상이임을 진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2000. 12. 22.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측 하복부 관통상에 의한 우측 좌골 신경마비,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 및 화농성 관절염”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고관절 강직 및 우측 하지 마비”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 1968. 2.경 휴가 중 불의의 사고로 상이를 입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하복부 관통상에 의한 우측 좌골 신경마비,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 및 화농성 관절염”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휴가중의 부상이므로 직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군 소속으로 복무 중 휴가를 받아 목적지에 귀가한 상태에서 간첩으로 오인되어 총상을 당함으로써 “우측 하복부 관통상에 의한 우측 좌골 신경마비,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 및 화농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휴가중에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어 직무 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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