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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전라북도 ○○시 ○○동 612 ○○아파트 7-20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9. 1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연대 소속으로 ○○검문소에서 근무중이던 1981. 12.경 민간인이 인근 야산에서 M203 불발탄을 습득하고 신고하여 이를 보관중에 중대 체송병인 청구외 한○○이 위 불발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위 한○○은 숨지고 청구인은 우측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국군○○병원과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측대퇴부파편창의 상이가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1981. 12.경 민간인이 인근 야산에서 M203 불발탄을 습득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던 ○○검문소에 신고하고 인계하였으며 중대 관계자가 이를 조치하기 전에 검문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중대 체송병인 청구외 한○○이 대대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기 위하여 검문소에서 기다리다가 호기심으로 위 불발탄을 만지다가 폭발하여 위 한○○은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며, 청구인은 우측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국군○○병원과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만기전역을 하였는 바, 당시 중대장과 사고당시 같이 검문소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 및 같은 중대원들의 인우보증이 있고 위 한○○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우측대퇴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급성복통염, 좌하복부통증”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0. 4.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복통염, 좌하복부통증”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부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0. 2. 10.부터 1980. 3. 4.까지 급성복통염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82. 3. 3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입원기록란에는 급성복통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 외에 다른 기록은 없고,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의 복통에 대한 치료기록만 있으며 간호기록에 복통의 증상에 대한 호소가 없고 상태가 양호하여 퇴원을 상신한다는 기록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급성복통염, 좌하복부통증”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위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완쾌하여 퇴원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대퇴부파편창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료원에서 발급한 2000. 1.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 파편상이 존재하며 동통 및 운동에 장애를 호소하는 상태로 노동 및 운동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정○○의 2001. 5. 14.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정○○는 사고당시 청구인의 중대장으로서 당시 사고로 채○○이 사망하고 근무자 1명이 부상을 당하여 약 10일 정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같은 중대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외 5명은 청구인이 불발탄의 폭발사고로 다리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검문소에서 근무 중 우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급성복통염, 좌하복부통증”으로 통보하였고,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1980. 3. 4. 완쾌하여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1981. 12.경에는 입원한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도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한 기록 외에 다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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