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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25-9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6.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8. 5. 19. ○○이동외과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88. 12. 15.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과도한 훈련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제대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6. 2.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2. 15. 만기제대하였고, 제대당시 계급은 “하사”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1988. 5. 19.부터 1988. 11. 27.까지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하기 수개월전부터 강박관념과 자아의식에 의한 불안감으로 내무생활 및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30.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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