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전광역시 ○○구 ○○동 317-2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5. 9.경 탄약을 수송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여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대대 본부중대 병기과에 근무하던 중 탄약수송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사단 의무대에서 3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자대에 복귀하였으며, 군에서 전역한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고 2년전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형편이며 군 복무 당시 청구인 소속부대의 대대장과 작전장교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 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7. 23.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의 입원기록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강직성척추염(의증), 경추 6-7경추간 전위, 강직성척추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주표 1966. 7. 23. 만기전역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6.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1999. 9.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제6-7경추간 전위, 강직성 척추염”으로 되어 있고, 1999. 8. 3. 넘어져 부상을 당한 후 1999. 8. 4. 사지마비상태로 병원에 왔으며 검사결과 위 병명으로 판단되었고 입원 다음 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발급한 2000. 3.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6,7번간 전위”로 되어 있으며, 1999. 8. 5. 입원하였고 신경학적인 후유장애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전○○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6-7경추 탈골, 사지마비, 욕창”으로 되어 있고, 1999. 8. 3. 넘어지면서 경추부를 다쳤으며 당 병원에 2000. 2. 24. 입원하였으며 욕창이 심하여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지마비가 있어 대소변의 장애를 보이며 간병인을 항시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의 2001. 6. 12.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과 같은 ○○연대에서 근무하던 대대장으로서 1965. 9.경 탄약을 수송하다가 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 대대 작전장교이던 청구외 이△△의 2001. 6. 13.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탄약을 수송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청구인이 허리 등을 다쳐 사단 의무중대에서 30여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을 수송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목과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입은 후에도 8개월 이상 정상복무를 하고 만기전역을 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대전○○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역을 하고 33년이 경과한 1999. 8. 3. 넘어지면서 경추부를 다쳤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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