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309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12. 15.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49. 9. 16. 경상북도 ○○시 ○○면 소재 ○○고개에서 잠복중이던 공비들의 습격을 받아 구타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척추관협착증, 퇴행성 척추염, 제12번 흉추압박골절 진구성, 우슬부 퇴행성관절염”의 상이를 입고 1953. 9. 15.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이경찰관대장 등 공부상 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9. 16.○○경찰서에서 근무중 ○○경찰서 ○○지서가 무장공비들로부터 습격을 받게 되자 비상소집되어 경찰서장 등과 ○○지서로 출동하던 중 ○○시 ○○면 소재 ○○고개에서 잠복중이던 공비들에게 기습을 당하여 부상을 당하였는데, 당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찰관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위 ○○고개에 세운 경찰전공비문에 사망자 명단과 부상자 명단이 각인되어 있는 바, 비문에는 부상자가 “김○○외 3명”으로만 되어 있으나 그 3명중 한 명이 청구인인 점, 청구외 김△△의 자서전이 경찰에 보고되어 그 자서전에 있는 사람만 위 비문의 명단에 채택되고 자서전에 없는 사람은 제외된 결과 청구인의 이름이 누락된 점, 당시 청구인이 무장공비에게 구타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장공비 기습 당시 ○○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이경찰관대장에 기재된 1949. 9. 16.자의 부상자 6명중 청구인의 이름은 명단에 없으며, 경무기본대장에 기재된 1949. 9. 16.에 발생한 ○○고개 전투내용중 부상자 6명의 명단이 있으나 청구인의 이름은 없는 점, 또한 경찰전공비문상 부상자 “김○○외 3명”에 청구인이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조사한 결과 ○○경찰서장은 그 3명을 확인할 기록이 없고 사실상 청구인에 대한 전상기록은 전혀 없음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부상자임을 확인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보관자료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다시 통보한 바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상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민원처리결과통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상이경찰관대장, 경무기본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12. 15.부터 1953. 9. 14.까지 순경으로 ○○경찰서에 근무하였고, 1953. 9. 15. 면직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3. 16.자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상이장소는 “○○시 ○○면 소재 ○○고개”로, 현상병명은 “척수관협착증, 퇴행성 척추염, 제12번 흉추압박골절 진구성, 우슬부 퇴행성관절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1955년에 작성된 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면 1949. 9. 16. ○○고개의 전투와 관련한 부상자는 6명이고, 그중 청구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이지 아니하며, 1964. 9. 5. 작성된 경무기본대장에도 ○○고개의 전투와 관련한 부상자는 6명으로 그중 청구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청구인은 경력증명서상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이경찰관대장 등 공부상 기록이 없어 부상부위, 부상경위 및 병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상을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 △△동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2000. 12.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수관협착증, 퇴행성 척추염, 제12번 흉추압박골절 진구성, 우측 슬부 퇴행성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향후치료의견은 하요추부 통증이 심하고 양측 하지의 방사통으로 보행에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노동능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경찰전공비 비문에 조각된 전상자에 청구인이 포함됨을 확인하여 달라고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2001. 6. 14.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을 상대로 조사한 바, 청구외 김○○는 경찰전공비 비문에 전상자가 김○○외 3명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그 3명중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비문작성자인 청구외 공○○(1999년 사망)로부터 들어서 알고있다고 하고, 청구외 김△△는 전상자 3명은 본인(김△△), 청구외 이○○ 및 청구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투참전자인 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며, 청구외 이△△는 비문의 전상자 3명중 한명이 청구인이라고 비문작성자 공○○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고, 청구외 이□□는 비문에 조각된 3명은 청구인과 김△△이며 나머지 한 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비문작성자인 공○○가 1999년에 사망하여 당시 비문에 조각된 3명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 4명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경찰전공비에 조각된 전상자 김○○외 3명중 한 명일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49. 9. 16. 무장공비의 습격으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이경찰관대장 또는 경무기본대장에 ○○고개 전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 ○○면 ○○리에 소재한 경찰전공비의 비문에도 청구인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무장공비 침투 당시 적과 교전하다가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전투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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