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광주광역시 ○○구 ○○동 590-11 ○○맨션 21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8. 7. 입대하여 제○○기동대 5중대로 전입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수술후 1983. 4. 14.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중에 위 상이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입대후 9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병하였으므로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제○○기동대 5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1. 4. 1. ○○대학교 앞에서 시위대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어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입대전에 △△대학교 태권도학과에서 선수생활을 하였으나 위 허리부상으로 학교복학을 포기하고 현재 무직자로 지내고 있으며, 장애6급판정을 받은 점, 1981. 5. 4. 경찰병원에서 공무수행중 허리 부상당하였다 하여 공상처리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8. 7. 입대하여 1983. 4. 14.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1. 2. 2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상황대비근무중 불상의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여 허리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을 “1981. 4. 1.(본인진술)”로, 원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5.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입대후 9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입대 후 ○○에서 근무하던 중 시위대에 집단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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