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219-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5. 미○○사단○○부대에 노무자로 차출되어 복무하던 1952. 10. 14.경 강원도 ○○고지 전투에서 흉부에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4. 2. 5. 육군에 정식으로 입대하여 1958. 3. 30.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30.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상일자를 착오로 1952. 10. 14.로 기재하였으나 1951. 10. 14.이 정확한 부상일시이고, 위 전상으로 인하여 마산 ○○육군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전우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부상 당시 소속을 알 수 없거나 청구인의 부상 당시 군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부상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1954. 2. 5. 육군에 입대하여 1958. 3. 30.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병원의 2000. 1. 15.자 진단서에 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폐장내 이물질(파편추정)로서, 엑스레이상 이물질(파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성○○, 동 성△△, 동 성□□, 동 성◇◇, 동 성☆☆의 인우보증서(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은 5공화국 당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정에서 제출하였던 것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위 성○○(지금은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입대 당시 마을 이장이고, 위 성△△(1942년생)은 현재의 이장이며, 위 성□□(지금은 사망하였다), 성◇◇(병적증명서에는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 10.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성☆☆(병적증명서가 없다)은 청구인과 같이 노무자로 차출되어 부상경위 및 근무사실을 목격한 자들로서, 청구인이 1951. 4. 5. 노무자로 입대하여 1952. 10. 14. ○○고지 전투에서 흉부파편상을 입어 ○○육군병원 2병동 301호실에서 입원치료하다가 1953. 4.경 퇴원하였음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노무자로 복무하던 1951. 10. 14.경 김일성고지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시기에 노무자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위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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