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741-1 ○○주택 30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2년 10월 말경 ○○지구전투에서 수족에 동상을 입어 나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동상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우 경골부 신경마비 및 나병으로 통보되었으나 최종 결정된 병명은 반문나(斑紋癩)인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반문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병신체검사시 신체건강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군 복무 중 기합으로 동상을 입어 나병질병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비해당자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동상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우 경골부 신경마비 및 나병으로 통보되었으나 최종 결정된 병명은 반문나(나병의 일종)인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반문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11. 만기 전역하였다. (나) 2000. 8. 16.자 ○○협회 울산경남지부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한센병(나병의 일종)이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현재 한센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좌측 수족의 근육위축 및 지각장애가 있고, 양안의 시력장애가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3. 2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한센병으로, 원상병명은 우경골부 신경마비, 나병으로 되어 있고, 상이일자는 1952년 10월경, 상이장소는 금화,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2. 6. 9. 입대하여 1952년 10월 말경 전투에서 수족동상 이후 혹한 훈련 중 한센병이 발병하여 1953. 11. 17.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시 진단병명은 우경골부 신경마비로 되어 있고, 최종 진단시 병명은 반문나로 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9. 청구인이 군복무 중 동상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을 우경골부 신경마비, 나병으로 통보하였으나 최종병명은 반문나인 점, 최신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반문나”는 나병의 일종이며, 현상병명인 한센병도 나병의 일종인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나병은 나병균의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잠복기간이 약 10년으로 군복무기간이 잠복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병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반문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6.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백과사전(○○출판사)에 의하면, 나병의 잠복기간은 대단히 길어 수년에서 20여년에 미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53년 10월 말경 동상을 입어 나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반문나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나병은 나병균의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신적인 만성 감염성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잠복기간이 수년에서 20여년에 미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 후 약 18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입대전에 이미 나병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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