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전라북도 ○○시 ○○동 43번지 25/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4.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6. 10. 9. 월남에 파병되어 수색작전중 나무에 줄을 매고 내려가다가 추락하여 좌측 고관절과 무릎 및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67. 10. 21. 만기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수색작전중 건물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다리와 허리, 귀 등에 부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았고, 병적기록표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의 부상으로 좌측 다리가 5㎝ 정도 늘어났고 고관절ㆍ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의증)이 발생하였으며 좌측 고막이 터지고 우측 귀는 중등도 난청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고엽제로 인한 피부병으로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병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민원처리결과회신공문,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21. 만기전역하였으며, 제대 당시의 계급은 육군 하사이고, 1966. 10. 9. ~ 1967. 9. 5. 동안 파월되었으며, 공상으로 1967. 6. 14.○○후송병원에 입원하여 1967. 7. 29.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현상병명은 “1) 좌측 고관절 및 슬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의증), 2) 좌측 하지부 부동, 3) 모세혈관 확장증, 4) 수발백선 및 두부백선, 5) 상세불명의 지루성피부염, 6) 감각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병적 및 병상기록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26.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록카드 및 입퇴원명령서상 청구인이 1966. 10. 9. ~ 1967. 9. 5. 동안 파월되었으며, 1967. 6. 14. ○○후송병원에 공상으로 입원하여 1967. 7. 29. 퇴원하였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3.,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선정된 인우인도 부상경위 및 부상 정도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부족하거나 제출된 진단서상 현상병명이 당시 부상의 결과로 발생되었는 지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1. 6.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관절염(좌측 고관절, 슬관절), 좌측 하지부동(5㎝)”으로 되어 있고 좌측 슬부 및 고관절부 동통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라북도 △△시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2000. 6.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모세혈관 확장증, 수발백선 및 두부백선,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으로 되어 있고 악화와 호전이 반복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2000. 7.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성 난청, 중이염(만성 화농성)”으로 되어 있고 수술적 치료 및 보청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최○○와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최○○와 김○○이 속한 소대의 분대장으로서 수색작전중 소대가 고립되어 청구인이 나무에 줄을 매고 내려가던 중 완전무장의 중량 때문에 나무가 뽑히면서 추락하여 몸이 바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바로 후송하려 하였으나 폭우와 태풍 때문에 3일만에 후송하였으며, 귀국한 줄 알았으나 의병제대를 안하겠다면서 부대로 돌아와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월남에 파병되어 수색작전중 추락하여 다리, 귀 등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과 병적증명서상의 입원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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