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구 ○○동 511번지 ○○아파트 301-16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양하지 부전마비, 척수질환)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최종진단병명은 “다발성 척수 경화증”인데 다발성 척수 경화증은 중추신경의 수초성분에 대한 림프구가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 7. 2. ○○대학교 부속병원의 진료기록지 사본, 진료담당의확인서, 인우보증서 및 수원보훈지청발행문서 등의 내역을 면밀히 분석∙확인한 바 “다발성 척수 경화증”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한 점, ○○대학교부속병원, ○○모병원 및 인천 △△병원 등에서 첨단잠비와 첨단의술을 동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어느 곳에서도 다발성 척수 경화증이란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발성 척수 경화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RI와 뇌척수액 검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CT와 MRI 등의 장비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척수 경화증이 아님이 분명하다. 나. 인우보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1. 3.부터 16주의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고열과 전신마비로 혼수상태에 빠져 구급차로 광주○○병원에 1주일 정도 입실한 바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교육훈련중 발생한 질환으로 척수가 감염되어 발병하고 계속되는 훈련과 긴장 등으로 과로가 쌓여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다발성 척수 경화증”임이 분명하고, 다발성 척수 경화증은 중추신경의 수초성분에 대한 림프구가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형태의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3. 6. 30. 전역하였으며, 전역구분은 “의병(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척수종양, 변성적병변”으로, 현상병명은 “척수전환, 양하지 부전마비, 척수병변증, 척수위축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척수종양, 변성적 병변 척수내(척수증, 비외상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1973. 3. 24.자 전역상신서에는 청구인이 약 20개월전부터 우하지에 운동미약증을 느껴왔으며 1973. 1.경부터 양하지에 운동미약증이 나타났고 1973. 2. 14. 척수조영술 시행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1973. 2. 19. △△대학병원 신경외과에 의뢰하였으나 진찰소견상 병력으로 보아 척수에 다발성 경화증으로 사료된다고 하므로, 현상태로는 군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0. 병상일지상 최종진단병명이 “다발성 척수 경화증”인데 다발성 척수 경화증은 중추신경의 수초성분에 대한 림프구가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박○○ 등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5.경 광주보병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중 장성 야영장에서 아침에 심한 고열과 마비로 혼수상태에 있다가 구급차에 실려 광주○○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주일후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인천광역시 ○○구 ○○동 1198 소재 △△병원의 2000. 4.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수병변증, 척수위축증”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흉추MRI 소견에서 제7,8흉추 위축소견이 관찰되며 신경유발검사에서 척수병변 소견이 관찰됨. 1989. 11. 2.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증세호전은 없었다고 함. 척수위축소견은 외상이나, 바이러스 감염, 결핵 등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126-1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1. 7. 2.자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지 사본, 진료담당의의 확인서, 인우보증서 및 수원보훈지청 발행문서 등의 내역을 면밀히 분석∙확인한 바 척수병증, 척수위축증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던 ‘다발성 척수 경화증’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외에 위 질병의 원인으로는 척수 종양이나 말초신경병증, 척수혈관병변 등의 가능성 역시 해당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1971. 5. 청구인이 훈련받는 중 고열과 사지마비, 의식장애 등의 발생이 있었으며 이 시기이후부터 양하지 운동미약감, 배뇨장애 등이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질병등의 원인으로 기타의 외상이나 다른 질병의 병력이 없었던 경우라면 감염후성 뇌척수병증과의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그 후유증이라고 판단되는 하지 부전마비, 배뇨장애 및 보행실조 증세가 현재까지 잔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다발성 척수 경화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전역상신서상 1973. 2. 19. △△대학병원 신경외과에 의뢰하였으나 진찰소견상 병력으로 보아 척수에 다발성 경화증으로 사료된다고만 되어 있어 이를 최종진단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다발성 척수 경화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 또는 CT 촬영 등을 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MRI 등의 장비가 없었던 점, 다발성 경화증의 중요한 증상인 시각장애가 청구인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학교 부속병원, ○○병원 및 △△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다발성 척수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내린 곳이 없고 □□대학교 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 질병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던 다발성 척수 경화증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다발성 척수 경화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양하지 부전마비, 척수질환)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중 전역상신서상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진단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을 다발성 경화증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