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리 7-1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6. 1. 24. ○○에 파견된 소대에 물자보급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폭설로 인하여 보급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중상을 입어 그 다음날 육군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대퇴부 골절상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육군병원ㆍ부산 △△육군병원을 경유하여 1968. 6. 30. 심신장애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철원에 파견된 소대에 물자보급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폭설로 인하여 보급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중상을 입어 그 다음날 육군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대퇴부 골절상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육군병원ㆍ부산 제△△육군병원을 경유하여 1968. 6. 30. 심신장애로 전역하였는 바, 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이 되고 심신장애로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를 보관하지 못한 책임은 문서관리를 허술하게 한 육군본부에 있는 점, 수술부위에 합병증이 발병하여 걸어다닐 수도 없는데 아픈 다리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여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병인사기록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자료결과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사”로, 비고란에 “심신장애피로, 1968. 6. 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2.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 좌슬관절 외상성관절염 및 관절강직, 2) 좌대퇴골 진구성골절 및 내고정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1966. 1. 25. ○○후송병원, 1966. 3. 13. ○○육군병원 및 1966. 3. 29.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5.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의 2001. 7. 20.자 자료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59후송병원에서 공상으로 분류되어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마)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0. 3.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슬관절 외상성관절염 및 관절강직, 2) 좌대퇴골 진구성골절 및 내고정상태”이고, 좌대퇴골 진구성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상태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