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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동 431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면 파출소에 근무하던 1949년 4월경 적색분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시 ○○면 ○○리로 출장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실족하여 “우수절단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6년 강원도 ○○경찰학교를 수료한 후 강원도 ○○경찰서로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당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이○○ 순경과 적색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면 ○○리에 출동하여 늦은 밤까지 잠복근무하다가 돌아오던 중 ○○리 산길에서 실족하여 심한 타박상과 우측 손목부위에 큰 상처를 입고 ○○도립병원에서 손목절단수술을 받은 후 경찰직을 사임하게 되었는 바, ○○경찰서가 6ㆍ25 당시 폭격되어 모든 기록이 소실된 점, 위 이○○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재향경우회의 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인 우수절단창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1. 1.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실족”으로, 현상병명은 “우수절단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용연월일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30. 경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고, 전사상경찰관대장 등에 등재된 사실이 없다고 통보되었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이○○의 2000. 11. 3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과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49년 5월경 적색분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이△△와 ○○시 ○○면으로 출장나갔다가 돌아오던 중 청구인이 산길에서 실족하여 우수 손목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어 손목을 절단하고 경찰직을 사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출장업무를 마친 후 돌아오다가 실족하여 우수절단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는 관련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부상경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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