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219 ○○아파트 8-502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GOP에서 복무중이던 1969. 8.경부터 요도에 피가 섞여 나와 군 병원에서 “좌 신결핵”의 진단을 받고 좌측 신장 제거수술을 받은 후 1970. 4.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1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대일자가 1968. 8. 28.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68. 8. 16.에 집결지를 거쳐 논산훈련소 입영대기소로 입소하였으므로 12일(1968. 8. 16. ~ 1968. 8. 27.)의 기간도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이동외과병원에 입원(1969. 8. 19.) 당시 2개월전에 발병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연대 의무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병들이 치료에 유리하다고 하여 2개월전으로 진술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군 입대 후 12개월경(1969. 8. 14.경)에 “좌 신결핵”이 발병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차성 결핵의 경우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1~2년이상(적어도 1년이상)이 경과한 후 발병하여야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의견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중요한 사실은 군 입대 후 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핵균의 활동을 촉진시켜 청구인의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군인을 일반인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고, 만일 청구인의 몸 속에서 군 입대 전에 결핵균이 활동하였다면 군 입대 후 정밀 신체검사에서 당연히 발견되었을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각종 훈련과 전방 GOP근무로 인하여 막대한 심신의 피로를 가져 왔고 이로 인하여 “좌 신결핵”이라는 질병을 얻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단순히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시 “좌 신결핵”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8. 28. 입대하여, 1970. 4.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9. 9. 30.”로, 현상병명은 “1) 좌측 신장 전적출술 상태, 2) 고혈압”으로, 원상병명은 “신결핵, 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폐 및 신장 결핵”으로, 최종 진단명은 “신장 결핵 좌”로, 발병일시는 “1969. 6. 1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외과병원ㆍ제○○후송병원 및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 및○○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8. 청구인의 상이인 “좌 신결핵”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에 소재한 ○○방사선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10.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신장 전적출술후 상태,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69. 9. 30. 전방○○사단○○연대 근무중 좌측 신장 결핵으로 진단된 후 ○○후송병원을 거쳐 ○○육군 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신장 전적출술을 받았고, 현재 고혈압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 좌 신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1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발현하였는데,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하여 증상으로 발현되기까지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사료되고, 청구인이 군 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인 좌 신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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