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서울특별시 ○○구 ○○동 359-16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2. 15. 육군에 입대하여 ○○병참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6. 6. 13. 작업중 텐트지지봉이 떨어지면서 우측 눈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76. 10.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야적장에서 작업중에 텐트지지봉이 떨어지면서 우측 눈에 상이를 입고 제○○후송병원에 입원ㆍ치료후 동 병원에서 의병전역심사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부대복무기록표에 제○○후송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군동기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의병전역명령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6. 10. 31.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원일은 “1976. 6. 13.”으로, 현상병명은 “우안 망막 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의 2001. 7. 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창고작업을 하다가 나무지지봉이 떨어지면서 오른쪽 눈을 다친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0년 7월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망막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작업중 텐트지지봉이 떨어지면서 우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군병원에 입원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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