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34-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3월경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전신에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심장비대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1.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유전적인 병이 아님에도 병상기록에 유전적인 질병인 것처럼 기록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전신에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심장병이 발병하였고, 제대 후 그 후유증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극빈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철저한 처리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신타박상 등 상이에 대하여는 이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각재결되었고, 청구인이 심장비대증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육군참모총장도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심장비대증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심의의결서상의 의결이유로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심장비대증의 발병원인이 되는 심장판막질환의 경우 심장판막이 훼손될 때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1. 22. 의병제대하였고, 1953. 3. 14.~ 1953. 4. 25. 제○○육군병원, 1953. 4. 26.~1953. 5. 15. 제△△육군병원, 1953. 7. 27.~ 1953. 11. 22.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53년 3월경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허리와 가슴, 다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0.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0. 7. 3.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 7. 22.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다) 제○○육군병원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심장비대증으로, 발병지는 고성으로, 발병일은 1952. 11. 7.로 기재되어 있다. (라) 거주표에 의하면, 1953. 3. 14. 제○○육군병원으로 전출된 사실과 함께 그 후미에 “(私)”자가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3.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심장비대증”으로, 현상병명은 “1)만성고혈압성 심장, 2)허혈성 심질환, 3)심부전증, 4)발작성 상실설 빈맥 및 심실성 근위축, 5)폐기종, 6)고지혈증 경동맥 동맥경화증”으로, 상이경위는 “--○○연대 근무중 53. 3월경 다리골절, 허리, 가슴부상으로 --- 입원치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장이 발급한 2000. 10.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1)만성고혈압성 심장, 2)허혈성 심질환, 3)심부전증, 4)발작성 상실설 빈맥 및 심실성 근위축, 5)폐기종, 6)고지혈증, 7)경동맥 동맥경화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병상일지를 추가로 찾아 병상일지상 확인된 심장비대증이 군 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6. 8.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군 병원 입원기록이 없어 그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상이 또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는 가슴 등 전신 타박상의 경우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행정심판 청구도 이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각재결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이 군 복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상병명(심장비대증)의 경우 청구인이 군 복무중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육군참모총장은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심장비대증의 발병원인이 되는 심장판막질환에 있어서 심장판막이 훼손되기까지 10년이상 소요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만성고혈압성 심장 등 심장질환)의 경우도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동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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