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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재개발임대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LH 공사 등에게 인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시행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요청하지 않은 경 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 등에 따 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관리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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