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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232-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0. 6. 27.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총상으로 양 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4. 7. 10.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도 ○○ 소재 ○○리 ○○지구 전투에서 양 귀에 총상을 입고 ○○에 있는 공군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대구에 있는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3주간 치료 후 원대복귀하여 복무하다가 경기도 ○○에서 1954. 8. 10. 만기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서 원대복귀하여 복무 중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보통상이기장수여증을 수여받고 화랑무공훈장을 받아 이로 인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증을 수여받은 점, 피청구인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대구 제○○육군병원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찾아 확인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12. 25. 입대하여 1954. 8. 10.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6. 27.”로, 현상병명은 “1)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2)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상이기장수여사실은 있으나 개별 명령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전상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전투 중 총상으로 양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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