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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재경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경부 소유(국유지) 토지가 지목상 도로라 할지라도 위의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거 사용, 수익허가 대상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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