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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5926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2. 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69. 4. 20.경 월남에서 전투중 포탄이 폭발하여 허리에 상이(요추부 신경근병증 등)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70. 11. 29.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인 1969. 4. 20.경 ○○부대 승룡작전이 개시되어 월맹군과 교전중 포탄 파편이 우측 허리에 박혀 중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전사한 동료를 생각하여 즉시 귀국하지 않고 있다가 몸에 어느정도 이상이 없게 되자 귀국하였는 바, 청구인이 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전투기록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67. 12. 4. 해병에 입대하여 1970. 11. 29.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연월일은 “1969. 4. 20.경”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신경근병증, 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6.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참전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2000. 5.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신경근병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0. 1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조○○,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조○○ 및 이○○은 월남참전당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승룡작전중 포탄파편에 허리부상을 입고 청룡야전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요추부 신경근병증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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