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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구광역시 ○○구 ○○동 22-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방공포대에 소속되어 탄약수로 복무중이던 1988. 11.경 교육훈련 중 허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9. 4.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탄약수의 임무(20-40kg이나 되는 탄약의 적절한 보급, 탄약통의 배치 및 포에 대한 탄약의 장착)를 수행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고, 청구외 한○○ 및 권○○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무상병인증서상 “1988. 11.경 교육훈련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1989. 1.경 ○○여단 동계훈련시 허리를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입대전에 다쳤던 허리가 훈련중 재발하였다는 병상일지의 신빙성 없는 기록과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비대상)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3. 25. 입대하여, 1989. 4. 2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병과(주특기)는 “발칸포 운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속 부대장이 확인한 1989. 2. 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7. 16. 전입해온 이래 탄약수 임수수행 중 1988. 11.경 군입대전 다쳤던 허리가 교육훈련 중 다시 재발하여 1989. 2. 2. 국군○○병원에 외진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4주이상의 안정가료 및 수술을 요한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9. 1.”로, 현상병명은 “척추핵 탈출증(제4요추)”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청구인이 군 복무중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급한 2000. 7.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핵 탈출증(제4요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상기 질환으로서 1989. 2.경 수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지금은 요통 및 우측하지에 방사통ㆍ신경증상이 있으며, 향후 심한 운동은 곤란하고 MRI촬영 및 상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탄약통을 옮기는 작업을 반복한 사실이 있고, 1988년 말 또는 1989년 초에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ㆍ수술을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2훈련소에서 청구인과 같이 신병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청구외 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병교육을 받고 있었을 당시에는 허리디스크 등 질병이 없었고,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훈련을 잘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 및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 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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