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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27-17번지 8/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구타로 인하여 1990. 8. 9.경 국군○○병원에서 “좌 족부 변형”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91. 5. 16.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2세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의무조사상신서상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입대전 아무 이상없이 신체검사를 받고 1989. 8. 23. ○○ 보충대 훈련소에 입소하여 1989. 10. 7. ○○사령부 ○○부대 전차병으로 배치를 받아 근무하던 중인 1990. 8.경 청구인이 이병인 당시의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구핵증후군, 좌족관절염좌 및 인대손상으로 자대의무실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1991. 5. 16. 의병 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2001. 8. 23. ○○부대 수색대대를 방문하여 인사과장인 청구외 유○○ 대위를 만나 면담을 하였으나 위 유○○은 위 부대에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당시 대대 지휘반장이던 청구외 장○○ 원사 등은 청구인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구타한 당사자는 완전군장으로 얼차려를 받고 징계처리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도 위 내용을 전화통화로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이 소아마비 후유증이라고 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 건강한 상태였으며 고등학교시절 3년간 개근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생활기록부의 신체발달상황란에도 체력과 체질이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활동부서 또한 육상과 RCY로서 체력이 왕성하지 아니하면 활동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은 운동을 좋아해서 연합고사를 마친 다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특공무술을 하였던 점, 군입대전 신체검사에서도 신체건강한 자로 판정을 받았으며 훈련이 세다는 ○○부대 수색대대에서 과도한 훈련을 견디어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상급자로부터의 구타 후 과도한 훈련으로 구타의 후유증이 나타나 좌족관절 염좌, 인대손상 등으로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부대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아마비 후유증이라는 병명으로 사건을 은폐ㆍ축소하여 부대내에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8. 23. 육군에 입대하여 1991. 5. 16.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0년”으로, 원상병명은 “좌 족부 변형”으로, 현상병명은 “1)의증 신경근육성 장애, 좌측 하지, 2)수술후 상태, 아킬레스건 연상술 좌측 족관절, 3)변형, 좌측 족관절 하수 및 족부 요척족 변형 및 발가락 갈퀴 변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1990. 8. 9. ∼ 1990. 8. 23.) 및 국군△△병원(1990. 8. 24. ∼ 1991. 5. 16.)에서 입원 치료하였으며, 최초진단명은 “좌측 족부변형”으로, 최종진단명은 “소아마비 후유증(좌측 족관절 부분 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1990. 8. 2.자 공무상병인증서, 1991. 5. 13.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은 2세때 소아마비를 앓았으나 특별한 증상없이 지내다가 군입대 후 족부에 통증 및 운동장애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진단명으로는 소아마비 후유증(좌 족부 변형)으로 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은 각각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은 군복무시 구타에 의하여 좌측 하지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의병 제대하였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2세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며, 의무조사상신서에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기록하고 있고, 군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판정된 점,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위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그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0. 6.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의증 신경근육성 장애, 좌측 하지, 2)수술후 상태, 아킬레스건 연상술 좌측 족관절, 3)변형, 좌측 족관절 하수 및 족부 요척족 변형 및 발가락 갈퀴 변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으로는 현재 좌측 하지에 심한 근위측 및 근력악화로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있으나 족부 감각은 정상인 상태로 정밀검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급자들의 구타로 좌측 하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구타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세때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되어 있으며,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은 없고, 또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이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기록되어 있고, 군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판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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