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2012. 12. 2. 전투체육시간에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려 2012. 1. 31. 국군◌◌병원에서 ‘우측 발목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진단받고 2012. 2. 19. 이◌◌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박리성(이단성) 골연골염’은 연골하골의 무혈성 변화가 나타나 치유되지 않았을 때 연골하골을 덮고 있는 연골이나 골이 분리되어 관절 내 유리체를 발생시키는 질환으로 후내측과 전외측에 주로 발생하는데, 외측 병변의 경우 주로 외상과 관련된 반면, 내측의 경우 외상과의 관련성이 밀접하지 않고 단 한 번의 타박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며, 외상 직후에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고 약 6개월 정도 경과 후 발생되며, 특히 만성 질환은 그 증세가 완만하게 나타나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부위는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 원개로서 외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상 후 약 2개월 후인 2012. 2. 6. 촬영한 MRI상 이 사건 상이부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오로지 2011. 12. 2. 축구경기 중 수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국군◌◌병원에서 2012. 1. 6. 촬영한 X-ray상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진구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2011. 12. 2. 수상 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6. 7. 육군에 입대하여 2012. 3. 20.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우측 발목 박리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며 2012. 3.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1.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1. 12. 2.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공을 몰고 가다가 뒤에서 태클이 들어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아이스 팩과 반깁스를 하여 회복하던 중 통증이 계속되어 2012. 1. 6. 국군◌◌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통깁스를 하였으며, 2012. 1. 31. 수술을 권유받고 2012. 2. 20. ◌◌도 ◌◌시 소재 ◌◌의료재단 이◌◌병원(이하 ‘이◌◌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술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우측 족관절은 2011. 12. 2. 수상 전까지 치료받은 병력이 전혀 없고, 수상일부터 불편함이 시작되었다면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이 확실함에도 피청구인이 일반적 의학적 견해만으로 외상에 의한 질병이 아닐 것이라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반복적인 충격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매우 강력한 충격이라면 단 한 번의 충격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2012. 2. 6.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을 치료하고 수술을 집도한 이◌◌병원의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이 사건 상이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현재 발목관절의 손상된 연골을 모두 제거하여 재생이 불가한 상태로 보행이 불편하고 체중 이동이 필요한 운동은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추후 자가골 이식, 인공관절시술까지 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상이를 군 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군◌◌병원 의무기록, 민간병원 의무기록,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6. 7. 육군에 입대하여 2012. 3. 20.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1. 12. 2.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3.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11. 10. 28. 발급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기’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상아질의 우식증 C2, 만성 편도염, 상세불명의 통증’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발목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확인결과는 ‘외래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0. 10. 19.부터 ◌◌병원 외래진료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제◌◌기계화보병사단 의무근무대 부대장이 2012. 3. 2.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 2011. 12. 2. 16:30 ○ 발병장소 : 영내 연병장 ○ 병명 : 우측 발목 박리성 골연골염 ○ 전공상 구분 : 공상 ○ 발병경위 : 청구인이 직접지원1중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2011. 12. 2. 일일 체력단련 중 영내 연병장에서 중대장 주관 하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을 몰고 가던 청구인을 뒤에서 태클해 청구인의 발목이 꺾어지면서 발등으로 착지해 부상을 입었고, 의무중대로 내원하여 반깁스로 고정하여 회복하던 중 통증을 호소하여 2012. 1. 6.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의증)우측 발목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진단받고 민간병원에서 2012. 2. 20. 수술받음 라.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1. 6. - 진단명 : (의증) 상세불명의 통증 - 족관절 촬영 Rt AP/Lateral, 족관절 촬영 Mortis Rt, MRI(Rt Ankle), 단하지 석고붕대, 4주 후 경과관찰 ○ 2012. 1. 25. - MRI 찍느라고 석고붕대 제거, 단하지 부목 고정, 1주 후 경과관찰, 이후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 ○ 2012. 1. 31. - 진단명 : (의증) 이단성 골연골염 - 내측 거골 원개에 이단성 골연골염 관찰됨,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역 한 달 남겨두고 있어 민간병원에서 하길 원함 마. 이◌◌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2. 6. 및 2012. 2. 7.자 초진기록지 - 우측 족관절 통증 호소, 2011. 12. 2. 축구하다가 발등으로 착지하다가 발목 접지름 - 진단명 : 내측 거골 원개 박리성 골연골염 3기 ○ 2012. 2. 6.자 영상의학결과지 - 검사명 : CD SCAN MRI(판독) - 진단명 : 내측 거골 원개 박리성 골연골염 3기,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2기, 장무지굴건 중등도 긴장, 후거골 골좌상, 소량의 족관절 삼출액, 중골의 중격성 낭종성 골병변 ○ 2012. 2. 19.자 입퇴원기록지 - 우측 족관절부 통증 및 부종 호소, 2달 반 전에 발목을 접지른 후 통증이 지속되어 보존적 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검사 후 수술권유를 받고 입원 -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 원개 박리성 골연골염,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 추정진단 ○ 2012. 2. 20.자 수술기록지 - 우측 족관절경 시행,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 원개 박리성 골연골염 진단하 미세천공술 3개 시행 - 거골 내측 후방에 존재하며 병든 연골로 덮여지고 골 연골이 함께 분리되는 양상으로 떨어지며 내측 벽이 무너져내린 양상, 추후 자가골이식술을 이야기함 ○ 2013. 1. 29.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군 부분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병변(박리성 골연골염) - 향후 치료의견 : 청구인은 본원에 입원하여 2012. 2. 20. 관절경하 미세천공술을 시행한 환자로 상기 질환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0. 29. 족관절 내측에 발생하는 박리성 골연골염의 경우 외상과 밀접하지 않고, 박리성 골연골염은 외상 후 6개월 정도 경과 후에 발생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며, 수상 1개월 후 촬영한 우측 족관절 X-ray 상 진구성 소견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과 제◌◌기계화보병사단 의무근무대에서 함께 근무한 황○○, 전○○, 윤○○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보증인들은 청구인과 같이 군 복무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매우 건강하고 운동능력이 뛰어났으며 솔선수범하는 병사였고, 2011. 12. 2. 체력단련훈련 중 매우 강한 충격으로 우측 발목 관절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으며, 사고 이후 치료과정을 지켜본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입대 전에 우측 발목 부위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 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등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2012. 12. 2. 전투체육시간에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려 2012. 1. 31. 국군◌◌병원에서 ‘우측 발목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진단받고 2012. 2. 19. 이◌◌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박리성(이단성) 골연골염’은 연골하골의 무혈성 변화가 나타나 치유되지 않았을 때 연골하골을 덮고 있는 연골이나 골이 분리되어 관절 내 유리체를 발생시키는 질환으로 후내측과 전외측에 주로 발생하는데, 외측 병변의 경우 주로 외상과 관련된 반면, 내측의 경우 외상과의 관련성이 밀접하지 않고 단 한 번의 타박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며, 외상 직후에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고 약 6개월 정도 경과 후 발생되며, 특히 만성 질환은 그 증세가 완만하게 나타나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부위는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 원개로서 외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상 후 약 2개월 후인 2012. 2. 6. 촬영한 MRI상 이 사건 상이부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오로지 2011. 12. 2. 축구경기 중 수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국군◌◌병원에서 2012. 1. 6. 촬영한 X-ray상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진구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2011. 12. 2. 수상 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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