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과거 〇〇〇〇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할 때인 1999. 2. 5.(금) 09:00경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근무지 인근에서 다른 차량에 충격 당하였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출근 행위도 공무의 일례로 들고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도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정되는 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와 밀접한 과거 병력이 있다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교통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3. 2.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〇〇〇〇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직한 자로, 수원〇〇경찰서 정보과 재직당시인 1999. 2. 5.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1. 1.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경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11. 7.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공무 중 입은 교통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여 뇌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언어장애,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뇌출혈과 교통사고는 관련성이 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조사의견서(수원남부경찰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서 등의 각 기재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3. 2.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12. 31. 〇〇〇〇경찰서(〇〇파출소)에서 경위로 정년퇴직 하였다. 나. 청구인은 〇〇〇〇경찰서 정보과 외근근무 보직을 받고 근무하던 1999. 2. 5.(금) 09:00경 승용차(소나타Ⅱ)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근무지 근처인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구 〇〇파출소 앞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다가 뒤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입고 뇌출혈로 서울〇〇〇〇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1.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〇〇〇지방경찰청장의 2011. 1. 26.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연월일은 ‘1999. 2. 5. 08:55경’으로, 상이장소는 ‘〇〇사거리 신갈방면 편도4차로 중 1차로’로, 상이원인은 ‘교통사고’로, 원상병명은 ‘뇌경색(소뇌) 및 수두증, 추골동맥 열상’으로, 현상병명은 ‘제5요추 천추간 협부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상이경위의 확인란에는 ‘경찰재직 당시 자동차로 출근하다가 신호대기 중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 및 대기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출혈(소뇌경색, 추골동맥열상)로 서울〇〇병원에서 뇌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직 후 현재까지도 기억력 감퇴 및 운동저하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〇〇〇〇경찰서장이 발급한 1999. 3. 22.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 2. 5. 09:0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〇〇사거리 신갈방면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뒤에서 시속 약 3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차량 수리비 75만여 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중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〇〇재단 서울〇〇병원 의사 〇〇〇이 발행한 1999. 2. 13.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기저 동맥 박리에 의한 뇌경색’으로, 발병일은 ‘1999. 2. 8. 추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99. 2. 8.경부터 발생한 심한 어지럼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기저 동맥 박리에 의한 뇌경색 진단 하에 입원 치료 중인 자로 기저 동맥 박리의 원인은 정확히는 모르나 외상 등에 의한 관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1주일에서 10일간의 입원기간이 필요하며 향후 환자상태에 따라 물리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으로, 비고에는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〇〇재단 서울〇〇병원 의사 〇〇〇가 발행한 1999. 3. 4.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1.뇌경색(소뇌) 및 수두증, 2.추골동맥 열상’으로, 발병일은 ‘1999. 2. 5.(추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뇌경색(소뇌) 및 수두증으로 1999. 2. 22. 개두술 및 뇌실 외 배액술 시행.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함. 이는 신경외과 초진소견으로 합병증 및 후유증 발생시 진단명의 추가 및 진단기간의 연장이 가능함’으로, 비고에는 ‘직장 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〇〇〇대학교 〇〇〇〇병원이 2011. 1. 13.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따르면, 1999. 10. 7.자 신경외과 외래기록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주소 : 어지러움, 붕 뜬 것 같음, 보행장애, 구음장애, 우울 – 교통사고로 처음은 다리만 뻐근하였으나 수상 후 3일째 어지러움, 구토증세 – 뇌 MRI(1999. 2. 14.) : 뇌경색 – 뇌 CT(1999. 2. 21.) : 우측 뇌출혈, 폐쇄성 수두증 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196일간(1999. 2. 10. - 1999. 8. 24.)의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〇〇심사위원회 개별 의학자문 자료에 따르면, 정지차량 후미 추돌하여 최초 의식 소실이나, 경추부 통증 정도도 없이 다리만 뻐근한 정도였는데 혈관(동맥) 박리에 의한 뇌경색, 뇌출혈 등이 수일 후에 발생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직접적 연관성 인정 불가하며, 기존 질환이 있다가 오비이락 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〇〇심사위원회는 2011. 7. 21. 사고당시 공상경찰관 발생보고, 기관 자체의 사고발생 보고자료 등 공무기인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 3일째 어지러움, 구토 증상만 있었으며, 사고발생 9일경인 1999. 2. 14. MRI상 뇌경색 진단, 사고발생 16일경인 1999. 2. 21. 뇌 CT상 우측 뇌출혈, 폐쇄성 수두증 진단 등과 같은 발병 양상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와 뇌출혈의 발병이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1. 7.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이 사건 심판 청구 이후에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아산재단 서울〇〇병원 의무기록지를 보면, 1999. 2. 11.자 기록에 청구인은 1999. 2. 5.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뒷차와 부딪혀 당시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곧 회복되었고 다른 증상은 없었으나, 1999. 2. 8. 18:30경 운전 도중 갑자기 목통증(neck pain), 두통, 심한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거주 지역 병원에 갔다가 증세가 심해져 본원으로 병원을 옮겨 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의 한 예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사고당시 공상경찰관 발생보고, 기관 자체의 사고발생 보고자료 등 공무기인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 3일째 어지러움, 구토 증상만 있었고, 사고발생 9일경인 1999. 2. 14. MRI상 뇌경색 진단, 사고발생 16일경인 1999. 2. 21. 뇌 CT상 우측 뇌출혈, 폐쇄성 수두증 진단 등과 같은 발병의 양상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와 뇌출혈의 발병이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과거 경기도수원〇〇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할 때인 1999. 2. 5.(금) 09:00경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근무지 인근에서 다른 차량에 충격 당하였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출근 행위도 공무의 일례로 들고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도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정되는 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와 밀접한 과거 병력이 있다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교통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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