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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5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302번지 ○○아파트 202-407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5.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수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0년 4월경 유류탱크 및 드럼통 운반작업으로 인한 과로로 양측 견관절과 인대에 이상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 5.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0. 7. 21. “불명열”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82. 2. 25. 전역하였다. 청구인이 복무하던 부대 근처에는 유류중대가 있었는데 유류중대는 인원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부대에서 작업지원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드럼통에 가득한 유류를 이동시키는 지원작업을 계속 하면서 과로가 심해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점, 청구인은 전역 후에도 어깨의 통증 및 고통으로 움직임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왔고 급격한 노동력 저하로 막막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5.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2. 2. 25.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80년 4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불명열”로, 현상병명은 “견대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상이경위는 “1979. 5. 12. 입대 후 제○○군수사 소속 ○○부대 근무 중 1980년 4월경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후송, 1개월 치료 후 원대복귀 만기제대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야전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자는 “1980. 7. 18.”로, 퇴원일자는 “1980. 8. 1.”로, 초진단명과 최종진단명은 “불명열”로, 발병시기는 “1개월 전(1980. 6. 18.경)”으로, 현 병력은 “약 1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 두통 등이 발생, 복통과 설사 동반, 1980. 7. 18. 기상시 설사와 오한이 발생하여 응급 후송됨”으로, 1980. 7. 30.자 퇴원상신란에 “불명열 환자로서 입원 가료 후 증세의 호전을 보여 자대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신경외과의 2002. 7.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견대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2002. 5. 20. 양측 견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 이학적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 받은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불명열”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가 군 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청구외 길○○와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유류중대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군 병원에 후송되었고 복귀 후에도 계속되는 작업지원으로 병이 악화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불명열”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았고 당시의 증상으로 “어깨 통증”이 있었으나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자대 근무에 지장을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1980. 8. 1.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원 퇴원 후에도 약 1년 6개월간 특별한 질병 없이 근무하다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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