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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관련 질의

요지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5제2항의 취지는 재생사업지구에도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조례로 녹지율 및 도로율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및 녹지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o 산업입지개발지침 기준의 50%초과~100%이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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