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85-34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우편물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1. 7. 9.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2000. 10. 31. ○○사단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치고 2000. 12. 15. 제○○여단 ○○보병대대 3중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면서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동원되어 힘든 작업을 한 후 2001. 2.초순 여단 혹한기훈련을 마친 후부터 체력이 떨어지고 가슴이 많이 아파 사단의무중대에 가서 X-ray를 찍고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대대로 복귀 도중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증세가 심하여 대대의무대에서 4-5일간 입실 후 2001. 2. 25. 사단의무중대에 가서 피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검진한 결과 범혈구 감소증이 관찰되어 골수조직 생검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되어 약 한 달 가량 무균실 내에서 안정가료 및 수혈치료를 받다가 외부병원 치료를 위해 2001. 4. 4. 응급 전역조치 되었는 바,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2001. 2.초 실시된 여단 혹한기훈련 이후이며 군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와 훈련소에 입소하여 받은 신체검사 및 자대 배치 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전혀 이상이 없었으므로 재생불량성 빈혈은 급성질환으로서 군복무 중에 발병되었음에 명백한 점, 군 입대 5년전부터 간헐적으로 코피를 흘렸다고 하나, 중학교 3학년때 한 번 코피를 많이 흘린 적이 있으나 혈관수술을 한 후에는 완쾌되어 이후 코피를 흘린 사실이 없는 점,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된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하였음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서 이미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1. 4. 4. 의병제대하였다. (나) 제○○보병대대장이 발급한 2001. 3. 2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회에서 어지러움증, 가슴통증 등이 자주 발생하였으나 진료는 받지 않고 2000. 12. 15. 당 대대에 전입 후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2001. 2. 25. 당 대대 군의관의 진료 후 사단의무대에 가서 피검사를 시행하고 2001. 2. 26. 정기 외진을 받은 결과 범혈구 감소증 병명으로 판정되어 ○○병원으로 응급입실 되었고, 정밀검사를 위해 2001. 3. 6.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시행한 골수조직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판정되었는데, 재생불량성 빈혈은 급성백혈병의 판단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기 병명에 대한 전공상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공상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1. 3. 31.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 및 현진단명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상기 환자는 2000. 10. 입대한 병사로서 5년 전부터 간헐적인 코피가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왔으며, 내원 약 10일 전부터 어지러움이 있어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범혈구 감소증 소견이 관찰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됨.”으로, 전공상구분은 “질병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1. 4. 27.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으로, 상이원인은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임.”으로, 해당기준번호는 “2-13”으로, 상이경위는 “2000. 10. 31. 입대한 자로서 5년 전부터 간헐적 코피가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내원 약 10일 전부터 어지러움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병원에서 2001. 3. 7.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고 입원한 환자로서 현재 현기증, 출혈성 경향이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무조사보고서에 입대 후 5개월이 경과한 2001. 3. 진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재생불량성 빈혈은 원인불명인 경우가 50-60%에 이르고 과거력이 없는 경우에는 입대하여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자문하고 있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재생불량성 빈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된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입대 후 5개월이 경과한 2001. 3. 질병이 진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재생불량성 빈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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