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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광주광역시 ○○구 ○○동 1108-1 ○○아파트 106-10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6. 26.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사격훈련중에 총성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양쪽 귀가 손상되어 1984. 12. 4. 국군△△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기능성 난청(양측)”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후 1987. 1. 1.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사격훈련중 총소리로 인하여 양쪽 귀에 심한 충격을 받아 이상이 발생하였으나 꾀병이라면서 얼차려를 시키는 등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제○○여단으로 자대배치받은 후 양쪽 귀의 통증이 갈수록 심해져 국군△△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후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기능성 난청(양쪽)의 판정을 받고 입원ㆍ치료받았는 바, 군입대전 징병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을 정도로 귀에 이상이 없었던 점, 청구인의 병명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병하는 기능성 난청이 아니라 훈련소에서 사격훈련을 받다가 외적 요인으로 발병한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이러한 사실을 부대 동기들이 입증하고 있고, 민간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6. 29.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 1.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1984. 12. 11.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중 사격훈련을 한 다음부터 청력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1984. 12. 17.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①감각신경성 난청(양쪽), ②만성 상악동염”으로 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의 1985. 5. 13.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능성난청(양쪽)으로 본 병원에 후송된 이래 안정 및 약물치료를 시행한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4년 7월”로, 원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만성 상악동염”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중등도”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4. 12. 11. 국군△△병원, 1984. 12. 20. 국군◇◇병원, 1985. 1. 18.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0.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감각신경성 난청 및 만성 상악동염”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의 2001. 9. 2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훈련소부터 ○○학교까지 청구인과 같이 훈련을 받은 자로서 당시 사격훈련후 모두가 귀가 멍멍하였으나 이삼일후 훈련병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유독 청구인만은 그렇지 못하여 청구인이 답답하다고 자주 호소하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사격훈련중 총성으로 인하여 귀에 심한 충격을 받아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입대후 6개월만에 국군△△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된 점, 그후 국군◎◎병원에서 기능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치료후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특별히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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