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791 ○○아파트 2-806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년 8월경 경상북도 ○○지구에서 아군기의 오폭으로 좌 하퇴부 파편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0. 육군 제○○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경북 ○○군 ○○면 소재 육군본부 직할 독립 유격대대(일명 ○○부대)에 파견 근무 중 미 공군기의 오폭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대공표식을 설치하기 위하여 접근하다가 좌 하퇴부 파편상의 부상을 입었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사단 헌병대로 원대복귀하여 참전하다가 휴전이 되어 1957. 1. 10. 만기전역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이 복무하던 지역 주민의 증언과 부상 당시 위생병의 간단한 치료만 받았기에 병상일지 또한 작성 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 23.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7. 1. 10. 만기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상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0년 8월”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좌측 하퇴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강원도 ○○시 ○○동 134번지 소재 의료법인 ○○병원이 2000. 6. 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하퇴부 파편창”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좌측 하퇴부의 후면에 파편창으로 보이는 흉터가 있으며 흉터 이하에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 최○○, 박○○이 2001. 9. 24.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 등은 경상북도 ○○군 ○○면 ○○리 주민들로서 1950 .8. 10. ○○국민학교에 주둔해 있던 육군본부직할 독립유격 제1대대 ○○부대 소속 군인들이 보현산 쪽으로 이동하던 중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상에서 미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여 8명이 즉사하고 수십명이 중상을 입은 현장에 청구인이 흰색천으로 만든 대공표식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다가 왼쪽 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절룩거리면서 ○○마을 ○○의원에서 치료받았던 기억이 생생하기에 그 사실을 증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 중 상이(좌측 하퇴부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에 중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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