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1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393 ○○아파트 411-12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9. 21. 해군에 입대한 후 1966. 2. 1.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함 갑판 수병으로 복무 중이던 1966. 5. 4.경 모함을 사이공 투두부두에 정박시키기 위하여 VP정(작은 배)으로 위 모함을 부두쪽으로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위 VP정과 모함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우수 제2지 원위지절부 진구성 골절 탈구, 우 제3ㆍ4지 원위지골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67. 9. 2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기 전 ��빈혈 기타��의 질병으로 입원한 기록이 복무기록카드에 있는 외에는 군 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 후 주월한국군 ○○부대 □□함 갑판수병으로 파병 복무 중인 1966. 5. 4. 16:30경 사이공 투두부두에 정박하기 위하여 VP정으로 모함을 부두쪽으로 밀어부치던 중 거센 메콩강 물살로 인하여 VP정과 모함이 세게 접촉하는 바람에 위 VP정과 모함사이에 청구인의 손가락이 끼어 ��우수 제2지 원위지절부 진구성 골절 탈구, 우 제3ㆍ4지 원위지골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고 즉시 사이공 투두부두 소재 미해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ㆍ치료를 받은 후 위 □□함으로 돌아와 의무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사고당시 이를 직접 목격한 VP정 기관병인 청구외 병장 이○○의 도움과 청구외 하사 박○○의 통역으로 위 미해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청구외 위 이○○과 위 808함 취사반 소속인 청구외 정○○등이 이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카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9. 21. 입대하여, 1967. 9. 2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해군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되어 있고, 1966. 2. 1.부터 1966. 11. 4.까지 월남에 파병된 기록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4. 2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상이연월일은 “1966. 5.경”으로, 현상병명은 “우수 제2지 원위지절부 진구성 골절 탈구, 우 제3ㆍ4지 원위지골 진구성 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복무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4. 12. 4.부터 1965. 1. 15.까지 ��빈혈 기타��로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 ��우수 제2지 원위지절부 진구성 골절 탈구, 우 제3ㆍ4지 원위지골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1966. 5.경부터 전역할 때까지는 치료한 기록이 없으며, 또한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하고 만기전역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전○○병원에서 발급한 2001. 2.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수 제2지 원위지절부 진구성 골절 탈구, 2) 우 제3ㆍ4지 원위지골 진구성 골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제2지에 대해서는 동통심해 통원가료 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의 2001. 8. 23.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 □□함 기관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손가락에 부상당하는 것을 4.5m전방에서 목격하였고, 청구외 갑판하사 양○○과 같이 응급처치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이공 투두에 있는 미해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위 □□함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아가며 계속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정○○의 2001. 9. 19.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은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 □□함 취사반에 소속되어 군복무를 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손가락을 다쳤다는 것을 전우들로부터 전해 들었고, 다친 손이 오른손이었기 때문에 식사가 곤란하여 위 정○○이 10여일동안 청구인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군복무시 “우수 제2지 원위지절부 진구성 골절 탈구, 우 제3ㆍ4지 원위지골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