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84-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포탄폭발로 상이(양측 고막 팔열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포탄폭발로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으나 당시 사지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자대에 복귀하였고, 귀국해서는 수술을 받도록 요청하였으나 조금은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으므로, 결국 입원을 하지 못하여 병상일지 등이 없는 것이고, 당시 ○○사령관이었던 청구외 심○○ 및 △△사령관이었던 청구외 이○○ 등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고막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하사관자력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6. 7.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9. 11. 20.부터 1970. 12. 10.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3. 6. 30. 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1. 6.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전농”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7.,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상이(양측 고막 파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하사관자력표 및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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